의안번호 22014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 발의 2024-07-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8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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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1400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예산 집행 보류 조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제43조제2항 → 제43조제3항 —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3조제3항 → 제43조제4항 —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3조제4항 → 제43조제5항 —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3조제5항 → 제43조제6항 —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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