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9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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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세감면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231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정안
의안 22023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