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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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개정안

의안 2202310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2310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신 설〉
4. 중대한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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