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3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1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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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건조치개정안
의안 2202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242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이”를 “가능성이”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개정안
의안 220242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조치를”을 “조치(폭염, 한파, 황사 등의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ㆍ난방 시설 등을 설치ㆍ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