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 발의 2024-08-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됨. 가령, 지배주주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부당한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분할한 후 그 자회사의 주권을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부실 계열회사와 분할합병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이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도 밝혀졌음. 가령 주주제안권 행사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 이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함으로써 회사가 일반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봉쇄한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의결권제한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저평가된 주식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과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요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 보수 결정과정 등에 관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개편하고,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또한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함(안 제331조제2항). 나.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함(안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다. 임시주주총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3조의2제1항). 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4). 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 재직 중 일정한 업무상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미등기임원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2조의5). 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2조의6제7항). 사.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7). 아.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2).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준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서로 계열회사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주식의 양도, 이전, 합병 및 분할 등 중요한 주주총회 의결사안에 대해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2소관위 상정 2025-07-03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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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의 책임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1조의 제목 중 “책임”을 “책임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38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집의 통지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제안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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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63조의2제1항 중 “6주 전에”를 “6주 전에(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363조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3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2조의4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42조의5의 제목 중 “선임방법”을 “선임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수주주권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2조의6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70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중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을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027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