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 발의 2024-08-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됨. 가령, 지배주주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부당한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분할한 후 그 자회사의 주권을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부실 계열회사와 분할합병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이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도 밝혀졌음. 가령 주주제안권 행사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 이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함으로써 회사가 일반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봉쇄한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의결권제한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저평가된 주식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과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요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 보수 결정과정 등에 관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개편하고,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또한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함(안 제331조제2항). 나.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함(안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다. 임시주주총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3조의2제1항). 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4). 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 재직 중 일정한 업무상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미등기임원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2조의5). 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2조의6제7항). 사.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7). 아.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2).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준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서로 계열회사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주식의 양도, 이전, 합병 및 분할 등 중요한 주주총회 의결사안에 대해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331조(주주의 책임 등)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②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31조의 제목 중 “책임”을 “책임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38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안

의안 2202706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개정안

의안 2202706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363조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3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신 설〉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63조의2제1항 중 “6주 전에”를 “6주 전에(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363조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3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2조의4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 등)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중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42조의5의 제목 중 “선임방법”을 “선임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수주주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신 설〉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2조의6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없다.
제542조의7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상장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라 한다) 또는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383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2조의7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3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신설 2020.12.29>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29>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신설 2020.12.29>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중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을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한다.검수 전
  4. 삭제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4(보수위원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ㆍ의결 가. 이사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706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특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최대주주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주식의 교환 2.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주식의 이전 3. 제1호의 회사와 합병 4. 제1호의 회사와 분할합병 5. 분할 6.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3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