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5인 · 발의 2024-08-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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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2836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8조제1항 중 “間諜하거나”를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2836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 외국단체 및 그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이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자(이하 “안보위험인물”이라 한다)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연히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② 안보위험인물로서 국가기밀(비공지성 및 실질비성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안보위험인물로서 정부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안보위험인물이 자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2836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36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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