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ㆍ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ㆍ보훈ㆍ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한센인이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항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22조제8항). 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호). 사.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아.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3조제2항). 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 차.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8조의2제1호). 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7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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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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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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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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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2항제1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2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2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