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뿐 아니라 감봉,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및 성폭력방지법ㆍ부패방지법 등이 예시하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를 추가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직장 내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2조, 제14조제6항 등). 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기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어도 청구 다음 날 자동으로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기한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의 기간 분할도 3회까지 가능하게 함(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마. 유급 난임치료휴가의 법정일수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하며, 업무 처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바. 육아휴직의 법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고,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30일 이상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3항). 사.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종전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자.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가능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 감염 및 보육ㆍ교육기관의 휴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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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3572- 이동제18조의2제2항 → 제18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2제3항 → 제18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2제4항 → 제18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10일”을 “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의”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10일”을 “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유급으로 한다”를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1회”를 “3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3572-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3일”을 “10일”로,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3일”을 “10일”로,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공수정”으로, “3일”을 “10일”로,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3572- 이동제19조제3항 → 제19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4항 → 제19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5항 → 제19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9조제6항 → 제19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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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입양한 자녀”를 “입양한 자녀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2항 중 “소속 근로자의”를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3572-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로, “노령”을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로, “노령”을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3호”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및 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유급 휴직을 보장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의3제5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개정안
의안 2203572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를 “제14조제6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를 “제14조제6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1개 변경현행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35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572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 중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를 “불이익조치를 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를 “불이익조치를 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 “제22조의2제7항”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 “제22조의2제7항”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각각 “불이익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3572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사용한”을 “청구한 시기와 기간대로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사용한”을 “청구한 시기와 기간대로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용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의2 중 “주지”를 “주지 아니하거나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