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요청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 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ㆍ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0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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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개정안
의안 2203807-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9조의2제1항 — 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등의 진술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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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94조의2제3항 중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로, “者의 數를 제한할”을 “기회를 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4조의2제3항 중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로, “者의 數를 제한할”을 “기회를 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으로,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를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으로,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를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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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99조의 제목 “(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을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