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6
    소관위 상정 2025-0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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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4278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8조제1항 중 “間諜하거나”를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ㆍ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4278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정부, 외국에 소속되거나 외국 지배하의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외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안보위협행위”라 한다)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간첩 행위 2.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3. 정부정책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 4.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마비시키는 행위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외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안보위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행위를 한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4278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4278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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