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1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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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6호 중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이하 “기후위기 적응”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7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9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68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6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463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3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