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1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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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638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이하 “기후위기 적응”이라 한다)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6호 중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이하 “기후위기 적응”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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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638
제27조(기후위기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위기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7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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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4638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기후위기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제9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638
제57조의2(기후위기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638
제68조의3(기후위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후위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68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안

의안 2204638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기후위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1조제6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638
제73조의3(기후위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3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인지”로, “감축 효과분석”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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