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4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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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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