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6소관위 상정 2024-11-04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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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
(소집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집지개정안
의안 2204700- 이동제36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64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04700-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를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를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0조제2항 본문 중 “사외이사의”를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2조의4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사외이사의 선임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542조의8의 제목 중 “사외이사의”를 “독립이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4분의”를 “3분의”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는”을 “독립이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로서의”를 “독립이사로서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감사위원회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2조의11제2항제2호 중 “사외이사일”을 “독립이사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외이사의”를 각각 “독립이사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를 “독립이사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과태료에 처할 행위개정안
의안 2204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35조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을 “독립이사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