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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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2조의6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2조의6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2조의7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50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2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를 “제97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1개 변경현행
특별징수의무개정안
의안 22050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13제4항 중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을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1개 변경현행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50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59제1항제1호나목 중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