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02조의6

1개 변경

현행

제102조의6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5
제102조의6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2조의6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2조의7

1개 변경

현행

제102조의7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5
제102조의7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2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를 “제97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1개 변경

현행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025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3조의13제4항 중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을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1개 변경

현행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9, 2017.7.26, 2019.12.31, 2021.12.28, 2023.3.14, 2024.12.31>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1.12.28>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28>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5025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9, 2017.7.26, 2019.12.31, 2021.12.28, 2023.3.14, 2024.12.31>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1.12.28>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28>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2.28>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3조의59제1항제1호나목 중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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