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8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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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8541- 이동제104조의6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의6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4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저작물”을 “영상저작물 및 공연”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54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7조제1항제3호의3 중 “제104조의6”을 “제104조의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고소개정안
의안 22085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0조제2호 중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