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1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워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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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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