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나.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2).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9조의3). 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1조). 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2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30년 12워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의2).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9조의3). 아.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4). 자.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4조의30). 차. 유기농어업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零)의 세율 적용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5조). 카.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및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 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2).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 하.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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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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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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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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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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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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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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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87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