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3-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금지) 및 제22조(순환출자금지)에서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ㆍ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312 판결). 2020. 12. 29.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상호출자/순환출자가 금지되는 계열회사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한 것은 현실적인 법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계열회사 위주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제36조의 “탈법행위 금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순환출자의 외관을 작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 그룹은 일본 계열사를 활용하여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개의 국외 계열회사 총수는 7,558개로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유인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사례인 고려아연 사건에서 이를 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신규 상호출자/순환출자를 시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과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제한한 것은 해외 계열회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현재 공시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구조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법 제28조제2항 등 참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도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이에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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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

순환출자의 금지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개정안

의안 2208965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를 “(국외”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를 “계열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를 “(국외”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를 “계열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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