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3-2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