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6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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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98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의”를 “100명 미만의”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개정안
의안 22098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개정안
의안 22098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개정안
의안 22098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급여수준개정안
의안 22098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