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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695
의안번호 2210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72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독일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 법은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이사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다.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72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1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95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문구 변경
    제382조의3의 제목 “(理事의 忠實義務)”를 “(이사의 충실의무 등)”으로한다.
    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95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신 설〉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동제38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8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88조의 제목 “(理事의 報酬)”를 “(이사의 보수)”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를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695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95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95
    〈신 설〉
    제542조의16(보수위원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ㆍ의결 가. 이사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신대표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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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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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91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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