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독일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 법은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이사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다.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6).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1소관위 상정 2025-07-03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1069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제목 “(理事의 忠實義務)”를 “(이사의 충실의무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이사의 보수개정안
의안 2210695- 이동제38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88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88조의 제목 “(理事의 報酬)”를 “(이사의 보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를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106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106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