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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763
의안번호 22107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6,28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28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3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이행강제금)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행강제금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763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안

    의안 2210763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76조제3항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76조제3항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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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표발의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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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00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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