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사후관리 및 평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세제ㆍ금융 및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