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6-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가상자산은 디지털 거래의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를 승인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가상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음.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등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 도입을 넘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4조제10항). 나.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 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라.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ㆍ조치를 의무화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30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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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증권개정안
의안 2211117- 이동제4조제10항제5호 → 제4조제10항제6호 — 제4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신탁재산의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11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개정안
의안 22111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제446조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5부터 제19호의11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