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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