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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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개정안
의안 221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소득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1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개정안
의안 221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7제1항 중 “2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개정안
의안 221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7조제4항 중 “2월분부터 4월분”을 “2월분부터 7월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