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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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2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