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7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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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295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2957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