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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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개정안

의안 2212957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신 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⑧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⑨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4.2.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개정안

의안 2212957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4.2.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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