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으로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은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커지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인구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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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3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33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32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332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