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0-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에만 과세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 과세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일부 재화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납부의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매출 매입 자료의 관리 및 검증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보다 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0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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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개정안
의안 221345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6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6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사업자”를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16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로,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및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