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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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092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5.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를 “임금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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