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8-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우선, 현행법령은 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행위는 특정 주주와 결탁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특별관계로 해석되어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에 주식등의 추가 취득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으며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 등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원의 선임ㆍ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기금 등이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행사하는 주주권 행사 역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합의에 따른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3조제3항). 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구체화함(안 제147조 및 제150조). 1) 보고하여야 하는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의 방법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범위에서는 독립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 등을 제외함.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공적연기금을 명시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20605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신 설〉
1. 본인의 특수관계인 2.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다만,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본문 중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20605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신 설〉
1. 보유 목적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ㆍ제368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과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가. 임원(「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제외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은행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운용하거나 운용을 위탁받은 자 마. 그 밖에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전문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47조제1항 전단 중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20605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0조제2항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9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