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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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206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37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206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6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206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