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8-1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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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개정안
의안 2220624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신 설〉
④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 발송과 이 조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는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2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