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8-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42조의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