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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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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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12.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74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단체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개정안

의안 2220674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신 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신 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하되,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 이동제103조의3제3항 → 제103조의3제5항 — 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3조의3제4항 → 제103조의3제6항 — 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위원회”를 “그 밖에 전문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74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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