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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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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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개정안
의안 22206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개정안
의안 2220674- 이동제103조의3제3항 → 제103조의3제5항 — 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3조의3제4항 → 제103조의3제6항 — 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위원회”를 “그 밖에 전문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26 시행,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개정안
의안 222067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제2항제2호 중 “사용자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로, “3명”을 “4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농어업인 단체”를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농어업인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를 “농어업인 외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인 단체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