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