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