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6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