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