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