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엄수)
현행 · 법령 시행 2024.1.16 · 법률 제2005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1-16현행 버전 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