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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