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3조(자격)
조문 시행 2024-01-16현행 버전 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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