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2001.3.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