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