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제50조(업무의 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4.1.16 · 법률 제2005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1-16현행 버전 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