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4.1.16 · 법률 제2005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1-16현행 버전 시행 2024-01-16법률 제20055호 (공포 2024-01-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