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