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40조의15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