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