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조문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0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