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현행 · 법령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