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현행 · 법령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