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현행 · 법령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4-09현행 버전 시행 2024-04-09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공포 2024-04-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