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본조신설 2019.7.1]